후배 여경 스토킹 경찰관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입력 2023-03-15 13:52
국민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5·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각 40시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B씨(34)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배 경찰관인 C씨(36)에게 B씨 설득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B씨를 미행한 것이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