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을 선다. 올초 제주시에 이어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잇따라 남녀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기존 남성 공무원만 담당했던 야간 숙직 업무를 여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분담하는 내용의 남녀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여성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하면서 내부에서 여성 공무원도 함께 숙직을 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도청 공무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9.6%가 남녀통합당직제 시행에 찬성했다.
도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제주도 공무원 3674명 중 1307명(35%)이 여성이었으나 2021년에는 5235명 중 2200명(42%)으로 급증했다. 신규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2020년 32.1%에서 지난해 44.7%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남녀통합당직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인당 7~8개월에 한 번 일직이나 숙직을 서게 된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은 5~6개월에 한 번 숙직을, 여성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일직을 섰었다.
서귀포시도 남녀통합당직제 시행을 결정했다. 시는 2019년 시범 도입을 한 차례 검토했지만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을 미뤘다. 시는 도보다 한달 앞서 내달 1일 시행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제주시가 제주지역에선 가장 먼저 통합당직제를 도입했다.
여성 숙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에게만 야간 숙직을 시키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확산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당직·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2019년부터 통합당직제를 도입했고, 인천시와 경기도 과천, 용인, 안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김희찬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주도청의 경우 도제 실시가 이뤄진 1946년 이후 77년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서게 되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