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잘못 내렸네”...지하철 10분내 재탑승, 요금 면제 추진

입력 2023-03-15 13:39 수정 2023-03-15 13:45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더라도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1호 사례는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이다. 이는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물이다.

지금 요금 체계로는 실수로 역을 잘못 내려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다시 탈 경우, 개찰구 재통과로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한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뒤 재탑승을 하면 요금을 또 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역에서 10분 내 재탑승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안,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는 안 등을 고려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