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입주한 해외 금융기업에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현지시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 스타트업 프롬 서울’ 기조연설에서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한 뒤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여의도와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뿐이다.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세제 혜택 시 수도권을 제외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여의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사례를 참고해 일단 50% 감면 방안을 추진 중이나 향후 연구조사 등을 통해 세목과 비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 국제 규격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발표 시 공공기여분을 통해 국제금융오피스와 핀테크랩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금융기업·핀테크 등의 업종에 대한 도시 건축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투자청과 런던증권거래소는 이날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유럽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향후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의 런던 중소기업 전문시장 상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런던=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