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기준 등 마련

입력 2023-03-15 11:5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 국민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건 활동 기준 및 절차를 마련·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 각 위험도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우선 마련한다.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준비 단계에서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 계약 단계에서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 진행 단계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종료 단계에서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 재평가 및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