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노조 전임비’를 부당한 금품 수수로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건설현장의 노조 전임비는 월평균 140만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 조사 중 노조 전임비에 대한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뜻한다.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수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건설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받는 돈으로 굳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가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임비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는 전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을 처리한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이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이 같은 기간 다른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현장에서 받은 전임비는 월 260만원 수준이었고, 월 81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