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상담부터 긴급주거까지

입력 2023-03-15 10:18

경기도가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제도 개선 건의에도 나서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과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