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년 다수 감역 지역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정학 당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2∼8월 서울 종로구 집에서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받았다. A씨는 그해 광복절 당일 어머니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300m 가량 떨어진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학교는 8월18일 개학에 맞춰 등교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 A씨는 8월 말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 전화를 받았지만 ‘아니요’라는 답을 써서 학교에 냈다.
A씨가 보건당국 연락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학교 측은 A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정학 2일’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긴 했지만 원고가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가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상급 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에 기록부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할 법적 이익도 있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