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 현장관리위반사항을 촬영해 44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적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대구경찰 첫 구속 대상이다. 2018년 9월~2022년 8월 대구·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 미준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 15곳에서 4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