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7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투표를 위해 서 있던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