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h로↑…경찰, ‘안전’ 외치다 급선회

입력 2023-03-14 22:12 수정 2023-03-14 22:13
국민일보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줄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2021년 4월 문재인정부 주도로 도입됐는데, 당시 경찰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며 적극 호응했다.

그러다 제한속도 상향을 약속한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이 슬며시 차량 제한속도를 올린 것이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는 셈이라 기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경찰청 '안전속도 5030' 홍보영상. 유튜브 캡처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경찰은 이 정책을 통한 사망자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 3월 “여러분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유튜브 홍보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탄생한 안전속도 5030’ ‘선진국 대부분이 도심부 제한속도를 50㎞/h로 조정’처럼 정책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경찰은 ‘제한속도 상향’으로 급선회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경찰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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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