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

입력 2023-03-14 20:29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 연합뉴스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사유서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을 구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차남 등 총 32억54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억8600만 원)와 성북구 종암동 아파트 임차권(5억 원), 사인 간 채권(4억5916만 원) 등이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민사·형사·도산 등 재판을 두루 경험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에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사유서에는 “정통 여성 법관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강하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부친,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8억933만2000원이다. 장녀와 삼녀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다.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민·형사 재판을 담당해온 정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계부가 생후 20개월의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국회는 의사일정을 검토한 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