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A씨에 대해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려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씨는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