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깨고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 신청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불편감·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평가됨이 명백하다면 여성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며 “(외부 성기 성형 수술과 생식 능력 상실은) 성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성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8년간 여성 호르몬제를 맞았지만 남성 성기를 제거하거나 여성 성기를 만들지 않고 사실상 여성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