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승인 보톡스 ‘간접수출’한 제약업체 6곳 기소

입력 2023-03-14 18:22
연합뉴스

검찰이 미승인 보톡스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이른바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불법으로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의약품은 국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인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수출품의 경우 신청을 할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들 6개사가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관행적으로 회피한 채 신속한 자금확보 등 경제적 이유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6개사가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최소 47억원에서 최대 1333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톡스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업체들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쟁점은 6개 제약사가 국내 수출업체에게 보톡스를 판매한 것이 절차상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되는 ‘판매’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들 업체는 수출업체에 대한 판매가 수출 목적의 전체 과정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수출업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받았다며, 완결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받고 이후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 수출 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기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형태”라며 “그 자체로서 완결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