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억…일반국민 10배”

입력 2023-03-14 18: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약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과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고위직도 있는가 하면 주식 백지 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국민 평균 재산인 4억6000만원의 10.5배 수준이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액, 부동산 보유·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주식 보유자의 주식 백지 신탁 이행실태 등을 분석했다. 권성연 교육비서관과 김영태 국민소통관장 등 6명은 사의 및 경질 등의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고위공직자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용산구 나인원 한남 보증금 69억원을 포함해 총 7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도 15명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 중 17명은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주식 재산을 3000만원 초과로 보유할 경우 상한선 초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중 김 홍보수석비서관, 김 국정메시지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 인사비서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