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구 마트 의무휴업일 일→월 변경, 집행정지 신청기각”

입력 2023-03-14 16:50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의무휴업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대구지방법원이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지역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시 대형마트는 지난 달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 측은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와 근무 조건 변화에 대해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하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측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휴업일을 변경한 만큼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마트 근로자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합의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구·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