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고시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23-03-14 16:37
대구 대형마트 휴일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마트노조 등이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와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자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과 행정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휴업일 변경에 있어 마트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