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원생은 애초 교내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다. 이후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대는 약 2개월 후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그는 학회 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 B씨의 정수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이번 일로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