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56)는 춘천 초등학생 B양(11)을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 데리고 있다가 지난달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B양을 꾀어낸 뒤 충주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 5일간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했다.
B양의 부모는 다음날인 1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B양은 14일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 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15일 오전 11시10분쯤 창고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유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충주로 유인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C양을 발견했다. C양은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고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C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 D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고,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D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D양 사건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달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결국 A씨는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