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니어도 지원해야” 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

입력 2023-03-14 16:15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에 위치한 모든 지자체에게 국가가 차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의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방음시설과 마을회관, 마을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 지원을 받는다.

반면 충남 아산시 둔포면 8개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리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함에도 평택·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들 지자체가 단지 평택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는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평택 팽성은 연간 120억원을, 둔포는 2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아 지역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대로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국방부 조사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들이 군 비행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해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민들은 정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음 피해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에 따른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가 3개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원회·국방부·기획재정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