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 춘천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속여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56)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B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C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당시 경찰은 “막차 타고 집에 온다는 아이가 안 들어온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의 충주 거주지에서 C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강원 춘천에 사는 11세 D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18세 미만)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