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몫의 위원에서 전격 해촉됐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윤 수석부위원장이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고 있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위원 해촉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운용위는 최근 새 후보를 추천하라는 문서를 민주노총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근로자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추천 몫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7일 회의에서의 충돌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기금운용위는 회의 전날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 위원의 30%를 전문가 단체 추천 몫으로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통상 4~5일 전에 안건을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논의를 거치던 방식과 달리 하루 전 통보하자 윤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단체 측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전문가단체 추천을 받은 이들 중 복지부가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결 대신 추후 논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규정 개정안은 표결로 통과됐다. 한국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회 허권 위원은 “수책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요구했고, 윤 위원이 안건 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했지만 강행처리됐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안건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윤 위원이 고성과 함께 물병을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시행령의 위원 자격과 관련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