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후원금 사기 커플 “피해자들과 합의 중”

입력 2023-03-14 14:38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커플이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4일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씨(3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A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2년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약 46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 측은 범죄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이날 공판에서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도 김씨에 대해서 원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와 A씨는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 있어 관련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추가 증인 심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검찰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A씨의 1심 당시 주장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재차 증인 심문을 요청한다”며 “여기에 기부 피해자 중 한명인 B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츄 ‘태희’와 말티즈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김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인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김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SNS에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써 2306명으로부터 1779만원을 모금하고 약 3주 뒤에도 1만496명으로부터 6263만원을 모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김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명에게서 5억363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러나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운영하던 SNS 계정까지 닫으며 논란을 키웠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