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좁히고 보행공간 늘리고…서귀포시 ‘사람중심 도로’ 만든다

입력 2023-03-14 14:02
서귀포시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도로 설계 기준에는 폭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보도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 설치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서귀포시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한다.

시는 ‘서귀포형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을 확정해 앞으로 설계가 이뤄지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새 도로 설계의 핵심은 차로폭 최소화와 보행공간 최대화다.

우선 주거지역에 인접한 도로는 설계 시 차량 속도를 시속 60㎞ 미만으로 저속통행을 유도하면서 차로 최소 폭을 시속 40㎞ 이하는 2.75m, 시속 50~60㎞는 3m로 각각 좁히도록 했다. 현재 기준은 3.25~3.5m다.

차로 폭을 축소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는 보도와 식수대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 내 폭 10m 미만 도로는 이동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정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지그재그 차선,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차로 폭 8m 이상의 모든 도시계획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행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기존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도 됐다.

이와함께 폭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는 보도와 더불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를 차로와 분리해 마련하도록 했다.

모든 도로에 대해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중앙보행섬,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길 여건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는 설계기준도 담았다.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서귀포시는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한다”며 “도로 개설시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