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소방관,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잠든다

입력 2023-03-14 11:43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국가유공자 손녀, 손자들이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사망 시기와 관계 없이 현충원에 잠들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은 현충원 안장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 사망한 순직자만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었다. 경찰관의 경우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해당됐다.

이번 개정은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똑같이 국가에 공헌했음에도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며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 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