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앞으로 업무관련 외부인 만날 때 ‘의무신고’

입력 2023-03-14 11:19

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조달기업 임·직원,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업무적으로 접촉할 때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에만 국한됐으며 청탁·접대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해 왔다.

조달청은 보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신고·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입찰평가 과정 불공정 개입 차단, 청렴 조달인 선정 포상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바탕이 돼야만 한다”며 “투명한 조달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경쟁으로 조달기업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끌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