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해당 프로그램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해야 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종교단체를 이끈 네 명의 인물과 이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을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 총 8부작으로 구성됐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했다.
앞서 JMS 측도 방송일에 앞서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