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해 집회 주최 측과 협의해 도로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집회 스피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