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자리를 재차 외부 공모를 통해 재인선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수본부장 임명을 위한 인선 절차를 묻는 질문에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임명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가능하다. 두 방식 중 우선순위는 없다. 외부 공모와 관련해서도 16조에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만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 내부 추천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이날 국회에서 외부 공모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공모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은 외부 또는 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경찰이 외부 공모로 인선 방식을 확정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부 공모 자격 기준은 ▲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종사자 ▲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직위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경찰은 이 기준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외부 공모로 국수본부장 선발에 나섰다. 그러나 최종 후보자로 선발돼 대통령 임명까지 받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석 상태다.
조 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검증은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