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절반 요구나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력 2023-03-13 17:3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조 회계의 외부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청하거나, 횡령·배임 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조합원 권익 강화와 노조의 민주성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노조가 규약과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만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노조비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하고 있다. 관련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강화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또 회계 등 노조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노조가 불이익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키로 했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