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속칭 ‘깡통전세’로 수십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건물 6동을 매입한 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77가구가 약 5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60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며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철저히 엄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