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번 추측해 침입한 스토킹범…알고보니 옆집 남성

입력 2023-03-13 16:00 수정 2023-03-13 17:35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는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다른 호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엿들은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총 3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고 실제 현관문이 열려 피해 여성의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A씨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폭력 피해자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상담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자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그룹홈으로 들어가거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보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며 “주거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