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순직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사망보험금 받아야”

입력 2023-03-13 15:06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관계자들이 묘비 덧칠작업을 하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군인 사망 당시 출산 전이었던 유복자(배 속의 아기)에게도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국군재정관리단의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1951년 8월 해군 복무 중 군부대 안에서 사망한 이후인 이듬해 3월 태어났다.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됐지만,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A씨는 이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B씨가 사망할 당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망 시점에 A씨가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군재정관리단의 판단 이유였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다. 현행 민법은 태아가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이지만, 당시 친족·상속 관련 규정이었던 조선민사령을 기준으로 보면 관습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 능력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후 민법 제정 때 이 같은 부분이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또한 유족인 A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관련 판례 등으로 미뤄 볼 때 순직한 B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