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 여성들 집 비번 훔쳐보고 침입, 20대男 구속

입력 2023-03-13 14:22 수정 2023-03-13 14:38

울산지방검찰청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의 집문 번호를 몰래 지켜본 뒤 집에 침입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CCTV와 도어록 비밀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의 범행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