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거부한다”

입력 2023-03-13 12:44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 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제3자 변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에 전달했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가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제3자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했고, 지금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정부는 2018년 3건의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한국 기업이 참여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