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까지 100일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이른바 짝퉁(유명상표 가품) 등의 밀수입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91건(물품가액 2510억원)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973억원), 농산물(7건·136억원), 담배(11건·35억원), 의약품(4건·4억원), 문구·완구류(5건·2억원) 등이 있다.
한 밀수업자는 지난해 10월쯤 40피트 컨테이너에 짝퉁 가방 6만5000개를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려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다른 밀수업자는 2016년 9월쯤부터 지난해 6월쯤까지 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64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요건을 따르지 않고 친환경제품 인기에 편승한 귀리 등 식품을 수입한 밀수업자 등이 붙잡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올해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