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260대 관세 64억 포탈 등 밀수입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3-13 10:51 수정 2023-03-13 10:52
밀수입된 불법의약품. 인천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까지 100일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이른바 짝퉁(유명상표 가품) 등의 밀수입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91건(물품가액 2510억원)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973억원), 농산물(7건·136억원), 담배(11건·35억원), 의약품(4건·4억원), 문구·완구류(5건·2억원) 등이 있다.

밀수입된 이른바 짝퉁 가방. 인천세관 제공

한 밀수업자는 지난해 10월쯤 40피트 컨테이너에 짝퉁 가방 6만5000개를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려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다른 밀수업자는 2016년 9월쯤부터 지난해 6월쯤까지 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64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요건을 따르지 않고 친환경제품 인기에 편승한 귀리 등 식품을 수입한 밀수업자 등이 붙잡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올해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