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중학생을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56)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 A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로 유인한 것이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일부 혐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달 10일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 B양(11)에게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했다. 이후 B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충주의 한 건물에서 5일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14일 밤 어머니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 김씨를 체포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 검찰로 송치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