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위증’ 논란과 관련해 “정정 답변했다”며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보고서에 ‘사실관계 정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사항을 첨부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우선 행안부는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이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위증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국회에서 유족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확인해본 결과 일부 유족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망자 현황’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당일 오후 재난협력실장이 질의한 의원실 등을 방문해 설명해 드리도록 했고, 이후 기관 보고 및 청문회 등에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정하는 답변을 드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관리 주관 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상에서 규정하는 재난 관리주관기관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부의 총괄·조정 기관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했고, 훈령에 따라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중대본 설치 요청 및 건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행안부는 풍수해 등 자연 재난의 경우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를 두고 중앙 부처가 국회 지적에 반박하는 건의 사항을 제출한 것이 이례적인 만큼 행안부가 장관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청 건의를 한 것”이라며 “장관을 엄호하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