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용실태 점검을 벌인다.
시는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지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원 5명 채용을 완료했다. 조사는 성산읍부터 대정읍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총 9400곳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서귀포시 전체 주차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시가 지난해 동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981곳 중 312곳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57곳이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155곳은 현장 재확인을 통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정기적인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관리를 통해 서귀포시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