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산시가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피해 사례도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이다. 피해 사실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긴급 지원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로 제공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 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