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텃새 화된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포획 금지 대상이다. 다만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가 둥지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제거하는 등 비살생 방법에 의한 개체 수 조절만 허용하고 있다.
도내 곳곳에는 10여년전부터 민물가마우지가 정착하면서 어족자원 고갈, 배설물로 인한 환경파괴 등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 몸무게는 2.6~3.7㎏인 중대형 물새다. 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였으나 국내 기후에 적응하며 텃새 화 됐다. 특히 민물가마우지 한 쌍이 한 번에 4~5마리, 연 2~3회나 산란해 개체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도가 지난해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춘천과 영월, 인제 등 도내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 42곳에서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평호 상류를 포함해 홍천강 유역에는 1만여마리, 춘천 소양강 하류에는 200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족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평균 700g의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번식기에는 1㎏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내수면 어획량은 2017년 933t에서 2021년 613t으로 감소했다. 이는 민물가마우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서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 때문에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저수지 내 거북섬은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자 다시 나무를 심어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 소양강 하류에서 겨울철 상고대를 연출해 장관을 이루던 버드나무 군락은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평창에서도 민물가마우지 떼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장기간 서식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의 둥지를 산란 철 이전에 제거해 개체 수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더라도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포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