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당해” 거짓말로 부조금 챙긴 50대 공무원

입력 2023-03-11 16:39 수정 2023-03-11 16:41
국민일보 DB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1000여만원의 부조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A씨(58)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부친상 부고통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조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조금만 받을 목적으로 송파구청 내부망 경조사 게시판에 허위로 부친상 부고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판에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며 “마음 전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남긴다”고 작성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직접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했고 많은 동료들이 부조금을 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 207명은 약 13일간 그에게 1034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받아 5일을 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조원이 아님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을 알린 것으로 확인돼 동료들의 분노를 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부친상이 아닌 건 맞지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