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학 숨기고 8과목 A+ 준 교수…2심도 “해임 타당”

입력 2023-03-11 10:30
국민일보 DB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자녀가 수강하던 8개 과목 모두 A+을 준 교수가 해임 당했다. 해당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부터 서울 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자녀 B씨가 같은 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다. B씨는 4학기에 걸쳐 A씨 강의 총 8과목을 수강했고 2015년에는 A씨가 B씨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다.

학교 측은 A씨가 동료 교수로부터 기출문제와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B씨에게 건넨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강의하는 8과목 외에도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2과목에서 모두 최고 학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비호 행위의 징계 시효가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며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