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합의는 없다”며 “실형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사연을 올렸다. 택시기사의 아들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되니 (가해자가) 그제야 합의를 보겠다고 한다”며 “아버지가 평생 직업이었던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됐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을 폭행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의 사연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인 60대 택시기사는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골목에서 20대 승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자 그를 쫓아가 요금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승객이 내지 않고 내린 택시비는 1만원이었다.
당시 골목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승객을 쫓아갔다. 그러자 승객은 택시기사를 밀친 뒤 폭행을 시작했다. 바닥에 넘어졌던 택시기사가 일어나자 승객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사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도망치는 승객을 택시기사가 절뚝거리며 쫓아갔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이를 본 행인은 그를 외면했다. 이후 또 다른 행인이 쓰러져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해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눈을 여러 차례 맞아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다. 글쓴이 A씨는 “각막이 떨어져 1차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봤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각막이 다시 떨어져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각막이 또 떨어진다면 3차 수술은 할 수 없고 눈은 실명이 된다. 2차 수술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인 승객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아버지가 합의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것이라며 합의를 안 본다고 했다”며 “이번에 실형이 나오니 ‘합의를 보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어 합의를 못 봤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평생 운전을 하시면 사신 분이 평생 장애를 얻으셨는데, 3년 6개월이라뇨. 합의는 없다”며 “판사님이 합의 기간을 1달 주셨지만 실형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남겼다.
A씨는 “그 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한다”며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아버지의 한쪽 눈을 계속 찍었다. 그리고 ‘거기 서라’는 아버지한테 손가락 욕을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영상을 원본으로 가지고 있다”며 “3년 6개월 판결이 너무 짧게 나와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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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