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10일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B양(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가 87㎝였고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B양은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