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세관의 한 간부가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해외송금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6억원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