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기북부지부 간부 출신의 6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중 2명은 현재 소속을 바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하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16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채용을 강요한 조합원의 수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달라”면서 노조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계좌 확인 결과 그중 5000만원은 이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돼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8일에는 이승조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