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의 법정공방 끝에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1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양측 대리인에게 선수 간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두 사람에게 조정을 통한 화해를 재차 제안했다. 재판장은 “매우 안타깝다.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노선영 측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노선영)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름 측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원고(김보름)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양측에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는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9일에도 “선수들이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에게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훈련 방해와 폭언 등의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인정하며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