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쾅’…차량단독사고 사망 30% “노인이 운전”

입력 2023-03-10 16:21 수정 2023-03-10 17:31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노인이 운전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 미숙으로 볼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운전자와 동승자 합산)의 30%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세 이하가 운전한 경우 5%, 21~30세 미만은 13%, 30대 11%, 40대 13%, 50대 21%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61~64세가 운전자였던 경우는 8%였다.

차량 단독 교통사고란 일차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아닌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도로 시설을 친 사고나 차를 탄 채로 전복되거나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운전자 본인이나 동승자, 단독사고 이후 2차 충격(물체가 튀는 경우)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 서포트카(AEBS가 장착된 차량)’ 및 ‘안전운전 서포트카S(AEBS 및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를 갖춘 차량)’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가 해당 차량을 사는 경우 최대 10만엔을 보조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공단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